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의결
'균형발전' 22개 프로젝트에 적용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22개 프로젝트(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회사가 참여한 공동 수급업체에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 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형사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국도와 산업단지 철도, 보건, 공항 등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해야 하며 고속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사업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규정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 건설,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건설,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높아도 반드시 하청회사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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