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장기화하면 고용위기 확산 우려
실업급여 신청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사업체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부터 고용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위기가 확산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천557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만8천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지난 1월(22만1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91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5천명(2.3%) 늘어 1월 증가 폭(6만8천명)과 비슷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자 수 증가 폭이 더 둔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기준 시점인 지난달 말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직후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무렵부터 소규모 사업체는 이미 고용 위기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 위기 신호도 나타났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111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1천명(3.5%) 감소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각각 16만6천명(1.1%), 3만8천명(2.3%)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기타 종사자는 특고 종사자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다수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특고 종사자로 분류된다.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을 많이 해야 하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일거리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서정 차관은 "방문 판매원처럼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직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이들을 맞이하는 고객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하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정부는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내놨다.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체에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 신고를 한 사업체는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만3천969곳에 달하는데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2만2천578곳으로, 94.2%를 차지한다.
노동부는 중소·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도 특고 종사자를 포함했다.
그러나 지원 범위와 기간 등이 제한돼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 등은 대거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휴업으로 버티다가 결국 폐업으로 갈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에서 시작한 고용 위기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고용 위기의 확산 양상은 다음 달 초 잇달아 발표되는 노동부의 3월 노동시장 동향과 통계청의 3월 고용 동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상황을 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작년 동월보다) 15% 정도 증가한 것 같다"며 일단 대폭 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5% 안팎으로 늘어도 예상 밖의 대폭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임 차관은 "실업급여가 올해 가급적 (고용보험기금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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