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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