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텔레그램을 비롯한 유사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와 지인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와치맨' 등이 검거됐지만 26만명에 이르는 참가자 상당수가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론 제2, 제3의 '박사', '와치맨' 등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법 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구체적으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ㆍ유포자ㆍ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ㆍ보호관찰ㆍ교육의무 부과ㆍ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변협은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한다"면서 "변협은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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