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 의원 병역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2019년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 받았다. 어떠한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노엘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3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4월 9일 열린다.
한편 사회복무요원들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편입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