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채 의원은 31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한 뒤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n번방 범죄 실태를 감안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양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원이 국민 정서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선거법 위반 등 20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의 양형기준은 없다. 최근 대법원은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적정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채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처벌에 대한 법원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번 대법원 양형위가 실시한 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양형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음란물 제작죄 법정형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인데 (설문조사 양형기준이) 2년6개월부터 제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거 판결에 나온 처벌의 평균치를 양형기준의 근거로 삼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또 “1인의 피해자와 1인의 가해자를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다수 피해자와 다수 가해자가 있는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법원이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채 의원은 “법원이 내부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n번방’ 재발 방지 등 성폭력 범죄 강력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제정을 촉구한 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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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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