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사건 당시 경찰의 증거인멸로 실체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2억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양(8)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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