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총선 방역물품 지원도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관련해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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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 통과된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마다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해 훈련했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000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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