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文, 여객운수법 공포…靑 "택시-모빌리티 상생 기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타다금지법 아니다"…'전시(戰時) 법령'도 정비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1. since19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타다금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해 3월 택시-카풀업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 법률 통과당시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사회적 타협의 결과물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영상회의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선 이처럼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하여 훈련해왔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창업기업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