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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성착취물 유포 등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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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디지털 성범죄 OUT" 춘천지법 앞 피켓 시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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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을 착취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낸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은 앳된 모습의 고교생이었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은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자 작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배 군과 공범 류 모(20)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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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의 `n번방` 모방한 `제2 n번방` 텔레그램방 [사진 = 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군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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