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절도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YTN
원문보기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절도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속보
암호화폐 일제 하락, 비트 8만7000달러 붕괴-리플 4% 급락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A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A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내려 A 씨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