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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올린 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의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1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일주일 뒤 A씨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던 A씨의 아내 B씨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첫 번째 절도 행각 후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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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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