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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위치추적기로 집 빈 시간 알아낸 절도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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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주변 소형 몰카 설치…비밀번호 알아내

집주인차에 위치추적기 붙여 부재중 시간 확인

두 번째 칩입시엔 피해자 아내에게 발각되기도

헤럴드경제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의 집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인이 외출한 사이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2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 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 씨가 올린 영상에서 A 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A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A 씨의 자동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기를 몰래 붙여 A 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냈고, 현관문 주변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온 정 씨는 일주일 뒤 A 씨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던 A 씨의 아내 B 씨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첫 번째 절도 행각 후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선 정 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A 씨의 집에 두 번째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발각돼 도망쳐 절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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