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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종합]'n번방 재판' 오덕식 판사 교체…어떤 판결했나 '성인지감수성' 부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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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사건 연루 피고인 담당 오덕식 판사 전격 교체

"오덕식 자격 박탈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42만명

아시아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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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법원) 부장판사가 교체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덕식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배당 결정으로 박현숙 판사(형사22단독)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해당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16)모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n번방' 종류인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 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다.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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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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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자격 박탈 해달라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견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최OO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죠."라고 거듭 비판했다.


현재 이 청원은 오늘(31일) 오전 10시 기준 42만1516명이 동의했다.


◆ 고 구하라, 장자연 등 오덕식 부장판사 어떤 사건 맡았나


실제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강요·협박·상해 등)로 기소된 최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 이유로 △SNS를 통해 구씨가 먼저 피고인에 연락해 사귄 점 △구 씨의 제안으로 최 씨가 구 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을 들면서 구 씨와 최 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기도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최 씨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반발을 샀다.


한편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8년 4월12일 대법원의 대학교수의 성희롱 사건 관련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를 제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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