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선거인 53.2%만 참여 가능…이날까지 귀국 시 귀국투표 가능
코로나19 영향 4ㆍ15총선 재외선거 차질 (PG)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 즉 재외투표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란대사관재외투표소, 몽골대사관재외투표소, 세르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라트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등 4곳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된다.
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천959명이다.
하지만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천459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관위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국외 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4월 1일) 전날인 이날까지 귀국할 경우 귀국 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귀국 투표'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까지 귀국한 경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했던 선거인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해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강제 격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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