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담당판사 교체’ 靑국민청원 등장한 지 나흘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군의 사건을 맡았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진해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뗐다. 오 부장판사의 사건 배제 등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박사’ 조주빈(25·구속)의 후계자로 불린 이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가 이군의 사건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지난 27일 오 부장판사의 사건배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 부장판사가 지난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미 배당된 사건에 대해 재판장이 직접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오 부장판사는 해당 청원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은 이날 7시 기준 동의 수 41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오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은 이런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