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사실상 기본소득 ‘첫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소득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

조건없이 이르면 5월 중 지급 추진

중산층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1400만 가구에 정부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사실상 기본소득 성격의 실험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경기부양’을 꾀한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조건없이 최고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르면 5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의 복지급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아직 미정이다. 보건복지부가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4인 가족 기준 712만원, 1인 가족 기준 263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재정은 약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8 대 2로 나눠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7조1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과 소규모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감면대상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급 시기와 관련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하·정제혁 기자 eunha0022@kyunghyna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