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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정부·지자체 중복 지급…지역별 최대 75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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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을 중복수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차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을 약속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복 수령여부가 국민들의 고나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 구두수선집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3.3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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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할 경우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자치단체 기본소득 40만원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등 1인당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40만원까지 받으면 최대 9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1인당 25만원을 더하면 75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원,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추경 사업으로 지급된 소비 쿠폰과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일정 규모 소득까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중복 지원은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원금 등 규모는 유지하되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을 결정한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에 지방재정 일부를 투입키로 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질 전망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차원에서 보조율을 '8대 2'로 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에서 더 보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 상당 부분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접속이 먹통이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이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진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단순 월급 합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려는 시민들의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폭주했다. 통상 복지정책의 기준은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은 보통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복잡하다. 복지로 사이트는 이 계산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로 사이트는 시스템 점검 작업을 내달 1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겠다고 공지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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