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중심인 박사방 관계자 이모(16) 군 재판부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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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처리 곤란…본인도 재배당 요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 재판을 담당하기 부적절하다며 국민 청원이 올라왔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30일 법원은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위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
오 부장판사는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가 과거 가수 고 구하라 씨 사건 1심에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고 장자연 씨 성추행 사건 1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해 성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당사자인 구 씨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촬영물을 직접 확인하고, 장 씨 사건 1심 선고 때는 "생일파티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41만명을 넘겼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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