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교사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뜻을 밝혀 항소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본문을 망각한 채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 교사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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