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19년 10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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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검사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일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며 “업무 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도 확인했고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감찰) 지침을 보면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의 경우 무관용이 원칙”이라며 “당시 검찰 간부들은 성추행 사건을 성희롱 사건처럼 대한 다음 관용을 베푼 격”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감찰 여부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데, n번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김 전 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과거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의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했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나오자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후배 여성 검사 성추행 의혹으로 사직했다.
이들은 사직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7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진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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