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文대통령 "쉽지 않은 결정"..소득하위 70% 재난지원금 기준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도록 설계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당초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한 ‘중위 소득 150%’라는 기준은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 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이며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