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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4·15총선 선거보조금 지급…민주 120억·통합 115억원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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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미래한국 61억·시민당 24억…민생당 79억·정의당 27억원

연합뉴스

4 · 15 총선과 코로나19 예방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보배 기자 =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20억원, 미래통합당이 115억원가량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총 44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지급 계획을 30일 발표한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교섭단체 여부,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율 비율 등을 반영해 정당별 보조금이 산정된다.

연합뉴스가 이 비율을 적용해 자체 추산한 결과, 제1당인 민주당은 총 120억2천만원, 2당인 통합당은 115억3천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의석수 20석으로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민생당도 79억6천만원가량을 받을 예정이다.

전날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의 이적으로 가까스로 교섭단체 기준을 만족한 미래한국당에도 61억1천만원이 지급된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의석수 8석으로 교섭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을 충족해 24억4천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27억7천만원가량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민중당 9억1천만원, 우리공화당 6천100만원, 국민의당·열린민주당·친박신당·한국경제당에 각 3천100만원가량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5석 미만이더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하게 돼 있다.

이날 기준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0석, 통합당 92석, 민생당·미래한국당 각 20석, 더불어시민당 8석,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친박신당·한국경제당 각 1석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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