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사흘만인 오늘(29일) 3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이유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게 공소사실 중 협박과 강요, 상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이 구 씨의 의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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