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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S자형 음주단속까지 하는데"…코로나19 속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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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사건 경위 조사 후 징계 착수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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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S자형 음주단속까지 등장한 가운데 광주의 한 지역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해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경찰은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본격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4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A 경감은 당시 자신의 차량을 차도 인근 인도까지 일부 침범해 정차해 놓은 뒤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감은 운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찰이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하자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했다.

이로인해 광주경찰은 기존 검문식 단속 대신 'S자형 음주단속'(트랩형 방식)을 도입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다.

S자형 단속은 도로에 'S자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한 대씩 통과 시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광주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부급 경찰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광주경찰청 감찰계도 본격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감찰계는 오는 30일 오후 A 경감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된다"면서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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