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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뉴스특보] 'n번방 사건' 공분 확산…檢, 조주빈 수사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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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n번방 사건' 공분 확산…檢, 조주빈 수사기록 분석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상대 집단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과 '박사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1만 2천 쪽에 달하는 조주빈의 진술내용을 검토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n번방의 범죄 수법과 돈을 내고 성 착취 동영상을 본 회원들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체포된 가해자 중에는 16살 청소년도 있는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은데요.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됐나요?

<질문 2>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해 유통시킨 조주빈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검찰에서는 조주빈이 번 돈이 2~3억 원대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가가 조주빈의 암호 화폐를 몰수할 수 있나요?

<질문 2-1> 암호 화폐 몰수와 관련해 특금법 개정안이 최근에 통과됐지만 법령 시행은 1년 뒤라서요. 조주빈 사건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2-2> 또 하나의 걸림돌이 조주빈의 협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암호 화폐 지갑이 몇 개인지, 지갑을 열 개인키가 무엇인지를 조주빈을 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조주빈에 협박을 당해 돈을 건넸다는 손석희 JTBC 대표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사 사장이면서도 신원이 불분명한 조주빈의 협박을 받고 왜 신고를 안했는지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손 대표가 삼성이 배후라는 말을 믿었다고 해명하자 삼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경찰이 박사방 단순 시청자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란물소지죄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단 건데요. 사용자가 임의로 지우거나 SNS를 탈퇴한다면 그 이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지금도 n번방과 비슷한 파생방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잡혀도 약한 벌을 받으리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계속할 수 있단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의 경우 수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없으면 이번에도 수사가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을까요?

<질문 7> 가해자가 잡혔어도 초범이고 반성문을 쓰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양형 줄어드는 경우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정한 양형기준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법조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문 8>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와치맨'은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방을 물려받은 '켈리'의 경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안일함을 비판하는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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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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