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13개 의학계 학회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 수술 지침'에는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전담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의료진들이 13일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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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지침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염 위험에서) 안전한 수술을 하는 것"이라며 "수술실 의료진 인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이동 동선을 가능한 한 줄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는 음압 수술실이나 음압기를 설치한 곳에서 수술해야 한다. 수술실에는 이런 환자가 있음을 표시해, 의료진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수술집도의, 보조의, 수술간호사, 마취간호사 등 수술실에 들어오는 의료진은 반드시 개인보호용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호용구는 수술실 밖에 마련된 '전실'에서 착용하거나 벗는다. 전실이 없다면 옆 수술실을 전실로 이용하면 된다.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도구는 일회용을 쓰는 것이 좋다. 재사용해야 할 경우 소독과 멸균이 필수다. 수술이 끝난 수술실은 소독한 뒤 1시간 환기를 하고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은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 잡는 게 좋다.
코로나19 환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의료진은 수술실로 옮기는 이동 동선을 사전에 짜야 한다. 지침에서는 환자를 음압카트로 이송하고 다른 환자들이 이용하는 대기실과 마취회복실을 거치지 않게 동선을 계획하라고 권고한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정하고 복도에 관리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수술을 연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수술 전 진단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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