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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에서 오덕식 판사 배제' 청원에 33만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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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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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28일 오후 8시 현재 33만여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받았던 판사”라며 n번방 관련 사건에서 오덕식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위터에서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오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군(16)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아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군이 ‘박사’ 조주빈씨(25)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은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가 최씨에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씨 사망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서명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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