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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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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총선후보 33% 전과…'음주·무면허 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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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명 중 27명 전과기록 제출…집회·시위 관련 실형 사례도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입법 활동의 꿈을 품고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대전·세종·충남 후보자 3명 중 1명은 법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전 7개 선거구에 28명이 등록했다.

이들 중 전과 기록을 제출한 후보는 10명이다.

충남 11개 선거구에서는 44명 중 13명이, 세종 2개 선거구 10명 중 4명이 각각 전과가 있다.

비율로 보면 3개 시·도 후보 약 33%가 전과 기록을 가졌다.

죄명을 보면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에서는 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와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구갑 충청의미래당 이강철 후보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에 이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 논산·계룡·금산 통합당 박우석 후보, 천안을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용 후보도 과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을 냈다.

공주·부여·청양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을 물었다.

세종갑 정의당 이혁재 후보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의 경우 다른 죄명을 가진 후보 역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대전 대덕구 민주당 박영순 후보는 26살이던 1990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23살 때인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 표시되지 않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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