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마자 31명 접수…8명 음주운전·절도·폭행 등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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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15 총선을 앞두고 충북 8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한 출마자 31명 가운데 8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을 물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이틀간 총선 후보 접수를 한 결과 충북 8개 선거구에 31명이 등록했다. 이들 중 전과가 있다고 밝힌 후보는 총 8명이다.
민생당 김홍배(51) 청주 상당 후보는 전과가 무려 6건에 달한다. 김 후보는 1993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국토계획이용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9월에는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김 후보는 "절도 사건은 과거 28만원 주고 산 물건이 장물로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전과 역시 사업 과정에서 직원들과 소통 부재로 불거진 일들이지 개인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건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최덕찬(63)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전과가 5건이다. 2003년 1월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2007년 11월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벌금 100만원, 2008년 12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8년 12월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50) 제천·단양 후보는 3건의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99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2차례 기소돼 2003년 4월 1일과 같은 달 22일 벌금 100만원씩을 물었다.
민중당 이명주(47) 청주 청원 후보는 2008년 6월과 2010년 11월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나머지 4명의 후보는 1건씩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민생당 이창록(42) 청주 서원 후보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지재환(65) 제천·단양 후보는 1975년 6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정우택(67) 청주 흥덕 후보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통합당 소속의 박덕흠(66)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1997년 9월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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