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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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입장이 27일 나왔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의뢰인 최 씨는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안 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과거 최 씨의 동업자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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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
이 변호사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여태껏 최 씨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은 점,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을 낸 노모 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최씨)이 입건되어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 의뢰인은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외에도 최 씨는 정대택씨 사건과도 연루됐고 노덕봉씨 사건과도 연루돼있다.
정대택씨 사건은 정씨가 지난 2003년 152억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다시 팔아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최씨에게 제안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다. 정 씨 주장에 따르면 투자수익으로 53억원을 얻어 절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으나 최 씨는 정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정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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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노덕봉 씨가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8일 의정부지검에 나타난 노덕봉씨는 “최씨와 지인 김모씨는 추모공원의 주식 30%를 위조해 나를 해임하고 신안저축은행과 공모해 시행사업권을 강탈했다”면서 “법무부 검찰과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추모공원 출입을 막고 업무방해를 했는데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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