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특수형태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2개월간 최대 100만원
무급휴직 저소득 노동자·확진자 다녀간 점포·특별고용지원업종 등도 지원
울산시장, 재난지원금 지원 발표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은 울주군 8만5천여 명을 포함해 울산에 30만∼33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예산이 33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단, 예산 사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원을 받는 일부 가구는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울산 페이나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주기로 함에 따라 중위 소득 100% 이하 울주군민 8만5천여 명은 2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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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또 고용 위기에 처한 근로자 특별 지원을 위해 근로자 중 중위 소득 100% 이하 8천여 명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절벽에 처한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방과 후 강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공공시설 외래 강사, 학원 강사 등 고용 보험의 울타리가 없는 특수 형태 근로자(전체 3만4천여 명 추정)다.
이를 위해 국비 7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17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3천800여 명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국비 2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도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과 관광·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19로 휴업,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도소매업, 외식업, 학원 등 1만여 개 업소를 위해서도 1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신속, 정확,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울산시 정책이 시민에게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재난지원금 지원 발표 |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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