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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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