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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과거 사기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와 예상되는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징역 4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범죄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사건을 보면 양형이 5~7년에 불과해 조주빈 역시 여러 혐의를 더해도 국민적 공분과는 맞지 않는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아동청소년법 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에 대한 양형은 높지 않았다. 실제로 앞서 n번방의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에 이어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켈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주빈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도 선고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의 주장처럼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형법 114조 범죄 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사건’ 일당에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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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다룰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서지현 검사 역시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전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주빈 형량과 관련, “아주 가벼운 소지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형법 114조에 범죄 단체 등 조직죄가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통상 체계 등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5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형법11조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이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대부 업체 등의 사례에서 범죄 단체 조직을 적용해 유죄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며 “(조주빈) 범죄 내용을 보면 이른바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 검사는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겨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나기에 (박사방은) 공동 제작으로 생각한다”며 “유료방, 자기들 말로는 후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볼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서 검사는 “펀딩을 하고 지시를 하면서 학대를, 당연히 공동 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제작자의 경우는 무기까지 가능하다”면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서 검사는 덧붙여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같이 처벌받도록 돼 있어 적극 가담자의 경우 범죄 단체이기 때문에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담정도가 무거운 이들에게도 법정 최고형(무기징역)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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