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모의투표 체험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사흘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명부 열람은 거주지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내달 3일 최종 확정된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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