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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챔피언 존 존스, 음주운전·총기 과실 사용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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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UFC 라이트헤비급 파이터 존 존스.©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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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32·미국)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ESPN은 27일(한국시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경찰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존스가 뉴멕시코에서 음주운전과 총기 과실 사용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존스는 경찰에 적발 당시 개봉된 술병을 갖고 있었으며 보험도 들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 이상 나왔다.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자정을 지난 0시 58분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경찰은 검은색 지프 차에 앉아 있던 존스를 발견했다.

당시 존스 옆에는 개봉된 술병이 놓여 있었다. 존스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체포했다.

ESPN은 존스의 눈은 붉게 충혈 돼 있었고, 단번에 술에 취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존스는 운전을 다시 하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운전석 밑에서 총기가, 바깥쪽에서는 탄피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 총이 범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스의 팀은 논평을 거부했다. UFC는 "계속해서 존스 측과 연락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단 석방된 존스는 다음달 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SPN은 "뉴멕시코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90일의 징역형과 1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다. 치명적인 무기 과실 사용에 대한 최대 형벌은 징역 6개월이다. 보험 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90일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는 UFC 최고의 재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대표적인 사고뭉치로 꼽힌다.

2차례 약물검사에서 적발됐고 2012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다. 2015년에도 뺑소니 사건으로 2018년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4월에도 스트립클럽에서 난동을 부려 1월초까지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휴스턴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UFC 247 메인이벤트에서 도미닉 레예스를 판정승으로 꺾고 챔피언 벨트를 지켰다. MMA 전적은 총 26승1패(1무효)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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