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 승용차 교통사고 (PG)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신호대기 중인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3분께 서구 화정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49)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이 망가졌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느낀 경찰이 A씨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순간 차선을 오인하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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