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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TF 합류한 서지현 검사 "조주빈 뿐 아니라 공범도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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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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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장 사건’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전격 합류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주빈 형량과 관련, “아주 가벼운 소지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형법 114조에 범죄 단체 등 조직죄가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통상 체계 등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5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형법11조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이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대부 업체 등의 사례에서 범죄 단체 조직을 적용해 유죄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며 “(조주빈) 범죄 내용을 보면 이른바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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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 검사는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겨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나기에 (박사방은) 공동 제작으로 생각한다”며 “유료방, 자기들 말로는 후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볼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서 검사는 “펀딩을 하고 지시를 하면서 학대를, 당연히 공동 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제작자의 경우는 무기까지 가능하다”면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서 검사는 덧붙여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같이 처벌받도록 돼 있어 적극 가담자의 경우 범죄 단체이기 때문에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담정도가 무거운 이들에게도 법정 최고형(무기징역)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편 서 검사는 사이버범죄 행위가 많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일상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보통 인식(때문이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그러면서 “현실 세계보다 가상 현실에서 범죄가 훨씬 잔혹하고 전파성이 너무 강하고 영구히 남기에 이런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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