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도로변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머리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집에 보냈으며,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