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사 당시 대리인 출석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 재판관을 상대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관 9명이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4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