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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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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 선언한 주한미군 "보건조치 위반시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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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코로나19의 확산이나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신을 공개하면서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전경. 뉴스1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군인과 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출입이 2년간 금지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서신에서 “대다수 인원이 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강력한 권고와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고의로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소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군 라디오방송인 AFN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는 정직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기지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말한 바 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적용된다. 주한미군은 장병의 이동과 부대 외부인 출입 등을 통제하고 있다. 장병에게는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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