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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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재판관 9명이 이중환·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탄핵심판 결정문에 담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부분이 대리인들이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다"며 "재판관들은 대리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재판관들을 상대로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접수됐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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