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행유예기간에 또 음주운전' 철없는 남성들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청사(사진=박요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들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밤 11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신안동까지 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반복해 적발됐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일곡동까지 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3㎞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 B(56)씨 역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4차례 적발됐으며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