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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지검 "코로나19 틈탄 음주운전자 엄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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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사실상 중단

검찰 "반복음주, 음주교통사고는 구속수사 적극 검토"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S자형 음주 단속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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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속 감소를 틈탄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지검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을 엄정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반복적 음주운전사범과 음주교통사고 유발자는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사건처리기준 양형인자 가중요소를 적용해 구형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사건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해온 부산경찰청은 최근 S자 트랩 음주단속을 도입했다.

'S자 트랩'은 차로에 라바콘과 안전경고등 등을 S자 곡선 형태로 세워 차량이 서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 구간에서 급정거나 차로 이탈 등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을 통해 음주측정기나 채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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