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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위조 경위와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앞서 최 씨는 동업자 안모씨(58)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말 만료된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을 안 씨로부터 요구받았기때문에 자신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란 입장이다.
반면 안 씨는 잔고증명서를 최씨가 건네줬고, 가짜라고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앞서 2016년 재판 때도 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법정에서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가 진짜일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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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한편 최 씨는 정대택씨(71)와의 소송건과도 엮여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3년 152억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다시 팔아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최씨에게 제안했다.
이에 10억원의 투자금을 댄 최씨는 채권을 99억원에 낙찰받았고 차액인 약 53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정씨를 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씨도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고 정씨는 200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추후 백씨가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해 상황은 반전됐으나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론을 했고 최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법무사 백 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정씨는 백씨의 자백을 근거로 최씨와 딸 김씨 등을 모해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해 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윤 총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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