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과 여러 음란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월 초까지 음란영상물을 내려받아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해 천3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A 씨는 구매자가 나타나 구매 의사를 밝히면 음란물을 발송한 뒤 차명계좌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매자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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