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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상화폐 토론방 참여한 건데”… 경찰 간부, ‘n번방’ 가입 의혹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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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총경 “내 신상 털어 협박·명의도용 피해 입어”

세계일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유사한 대화방에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가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26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일부 언론은 지난해 A총경이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했다가 신상이 공개되자 탈퇴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n번방 내부 고발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내용은 음란물 유통 채팅방을 보호하는 ‘주홍글씨’라는 자경단이 SNS 등을 검색해 A총경 신원을 밝혀내자 탈퇴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A총경은 문제가 되는 박사방이나 유사 대화방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총경은 부산경찰청을 통해 “제주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는데 해당 텔레그램방은 가상화폐 오픈 토론방이었다”며 “가입 이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화방 가입자 2명이 내 신상을 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밝혀진 내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 명의를 도용해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리기까지 했다”며 “이에 지난해 8월 무고,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대화방을 나왔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언론 보도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들어와 경찰청에서 A총경을 감찰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어 종결했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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