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유포했다.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받고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B(20)씨도 이달 초 검거했다.
특별수사단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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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유포했다.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받고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B(20)씨도 이달 초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영상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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