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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통합당 151개 총선공약 발표…"경제·공정·안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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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공식 발간…"혁신 없인 과거에 갇혀 위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공약도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래통합당은 26일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 한다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했다. 공약은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집 발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경제는 규제에 묶여 있고 사회는 분열돼 있다"며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과 경제도 위기인데 일대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갇혀 위기 속에 매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로 따로 구성된 부동산 공약은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담았다.

또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의 대출한도를 높이있다고 약속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시세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공약집 표지
공약집 갈무리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부담도 경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떠안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한다.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간 보관한 이후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조국 방지법'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분야에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과 교통비 지원, 반려인·반려 동물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환경도 조성한다. 민간 베이비시터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트 폭력 범죄, 스토킹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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