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7주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된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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